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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KBS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란?

by An-pro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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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매월 자동으로 청구되던 항목이었으나, 이제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TV를 보지 않거나,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수신료를 해지하거나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KBS 수신료 해지 조건

  • TV가 없는 경우에만 KBS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 단순히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시청한다고 해서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TV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1. KBS 고객센터를 통한 해지

  1.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합니다.
  2. 상담원이 TV 보유 여부와 셋톱박스 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절차가 완료되면 수신료 해지가 완료됩니다.

 

2. 한국전력공사(한전)를 통한 해지

  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로 전화합니다.
  2. 전기 고객번호를 불러주고, KBS 수신료 해지를 신청합니다.

출처:한국전력공사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1. 주택이나 빌라에서의 신청 방법

  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로 전화합니다.
  2. ARS에서 2번을 선택한 후, 상담원 연결(0번)을 선택합니다.
  3. 전기 고객번호를 불러주고, 분리징수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아파트에서의 신청 방법

  •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분리징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추가 정보

  •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거짓으로 해지를 신청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에 따르면, 분리징수 시스템은 아직 준비 중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KBS 수신료는 언제부터 분리징수가 가능한가요?

2023년 7월부터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TV가 없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한국전력공사나 KBS 고객센터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거짓 신고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떻게 분리징수를 신청하나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세대별로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징수 후 미납 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미납된 경우 방송법에 따라 미납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KBS는 방통위 승인을 받아 강제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TV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시청한다고 해서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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